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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교육구 셀폰 규제 세부안] 시작종 울리면 하교 때까지 금지

LA통합교육구(LAUSD)가 내년 2월부터 교내 셀폰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에서 실시되는 정책인 만큼 이후 미국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내 셀폰사용 금지는 내년 2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LAUSD는 지난 6월 투표를 거쳐 셀폰사용 금지 정책을 통과시켰다. 정책은 LAUSD 학교 1543곳에서 일괄 적용된다. 그중 50여곳은 이미 정책을 시행 중이다.     LAUSD가 공개한 세부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교 시작종(Opening Bell)이 울린 시점부터 하교하기 전까지 셀폰사용이 금지된다. 점심시간, 휴식 시간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할 시, 버스 내에서 셀폰사용은 가능하다.     셀폰사용 금지 방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LAUSD가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각 학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학교들은 오는 12월 겨울방학 전까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LAUSD가 고안한 가장 단순하고 비용이 안 드는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 휴대폰을 책가방 안에 넣어 두는 것이다. 또한, LAUSD는 ▶셀폰보관 잠금장치 교내 혹은 교실별 설치 ▶학생들에게 특수 밀봉 셀폰보관 파우치 제공 ▶교실별 셀폰보관 주머니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셀폰보관을 위해 전원을 꺼야 한다. 무음이나 진동 상태로 휴대폰을 보관할 수 없다.     더불어 학생들은 셀폰외 다른 전자기기 사용도 하지 못한다. 스마트워치도 안 된다. 또 무선 인터넷, 셀룰러 데이터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기기도 사용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 이 밖에 LAUSD는 휴대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스마트 안경도 사용 금지 기기로 지정했다.     사용 금지 정책을 위반한 학생은 학교로부터 경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LAUSD 계획에 따르면, 처음 위반 적발 시 학교 측은 학생에게 구두로 경고를 한다. 이후에도 계속해 어기면 학교 측은 상담사,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LAUSD는 셀폰압수 등 가혹한 방법보다 유연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셀폰사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 가능한 일부 예외 상황도 있다.     우선 학생들은 긴급상황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LAUSD는 긴급상황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각 학교에 맡겼다. 즉, 학교별로 긴급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교사나 교직원이 상황별로 긴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셀폰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금지 정책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개별 교육 프로그램, 통번역, 장애 보조 등의 이유로 셀폰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정책에서 면제된다.     한편, LAUSD에 이어 가주 정부도 교내 셀폰사용 금지 조치(AB3216)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내 셀폰사용 금지가 가주 전역으로 퍼질 상황에 놓이자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본지 9월 25일자 A-2면〉.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내 셀폰사용 금지에 동의하는 반면, 학생들은 셀폰기능이 학교생활에 여러 도움을 준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교내 셀폰 사용 전면 금지…내후년 7월까지 정책 마련 김경준 기자18일자 휴대폰 사용 휴대폰 사용 사용 금지 교내 휴대폰

2024-11-17

"수업 집중효과 높아<찬성>" vs "위급시 연락 두절<반대>"

LA통합교육구(LAUSD)가 학교 캠퍼스 내 셀폰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LA교육위원회는 교내 셀폰 사용을 전면 금지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본지  6월 19일자 4면〉 이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잘됐다’는 찬성 의견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원더랜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최인화씨는 교내 셀폰 사용 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 규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휴대폰 사용 금지를 추진하며 학부모 설문조사도 했었다. 그만큼 필요한 규정이다”며 “수업 중에 셀폰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괴롭힘 이슈나 분실 위험도 줄어들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와 통화하고 싶다면 학교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며 “응급상황일 경우 학교가 먼저 연락이 올 것이다. 셀폰이 없다고 위험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학년 아들을 둔 김효정씨도 “자녀에게 생긴 응급상황이라면 스스로 연락할 수도 없을 것. 또 부모가 연락한다고 아이들이 수업 중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셀폰이 없어 문제가 생길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휴대폰이 여러 상황에서 편리와 안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학업 면이나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셀폰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셀폰을 사줘야 한다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4학년 자녀가 있는 김모씨는 “요즘 셀폰을 휴대하는 학생들 나이가 갈수록 어려진다”며 “우리 아들도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다며 사달라고 조른다. 안 된다고는 했지만 이걸로 따돌림 받진 않을까 걱정된다. 교내 캠퍼스에서 아예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음 휴대폰을 구매하는 연령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녀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셀폰 소지가 필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7학년과 10학년 아들을 둔 서모씨는 “수업 중에 셀폰을 하는 건 학부모들 우려만큼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총기 난사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안들이 많다. 이러한 교내 응급상황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자녀들과 연락이 안 되면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LAUSD의 교내 셀폰 사용 금지 규정은 학생들이 교내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USD는 향후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내년 1월부터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LAUSD 셀폰 금지안 승인…가주 전체로 확산될 듯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집중효과 찬성 휴대폰 사용 사용 금지 학부모 최인화씨

2024-06-20

뉴저지주, 플라스틱 포크·스푼 등 사용 금지 추진

뉴저지주가 환경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하게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뉴저지 주하원은 지난 23일 식당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관련 업소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스푼·포크·나이프 등 식사도구(single-use plastic utensils)의 사용(배달 포함)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A5331)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플라스틱 스푼과 포크 등은 물론 1회용 양념 포장재(single-use plastic condiments) 사용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1회용 포크나 스푼, 또는 양념 포장재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고, 음식을 먹는 고객에게 반드시 재활용 스푼과 포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식품 관련 업소들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주하원에 상정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는 지난해 봄에 발효된 슈퍼마켓과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봉지와 스티로폼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함께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강력한 1회용 플라스틱 관련 제품 규제를 실시하는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양념을 담는 포장재까지 사용이 금지되면 외식 문화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슈퍼마켓·음식점·편의점·약국 등에서 플라스틱 봉지·스티로폼 포장용기·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플라스틱 뉴저지주 플라스틱 플라스틱 스푼 사용 금지

2023-03-29

뉴욕시 교육국 챗GPT 사용 금지 해제할 수도

인공지능(이하 AI) 챗봇 ‘챗GPT’(ChatGPT)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 뉴욕시 교육국이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뱅크스 교육감은 PIX11 방송에 출연해 “현재 챗GPT 활용에 대한 다양한 우려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상황이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라며 추후 챗GPT에 대한 사용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 연구 기업인 오픈AI에서 공개한 AI 챗봇 서비스로 단순한 대화 답변을 넘어, 수준 높은 글을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집에서 숙제나 온라인 시험을 치를 때 활용해도 교사가 모를 가능성이 커 부정행위 등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챗GPT를 제작한 오픈AI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AI가 작성한 텍스트를 판별하는 일종의 치팅 판별기, ‘클래시파이어(Classifier)’를 지난달 31일 내놨다.   검증하려는 텍스트를 이 앱에 복사해 붙여 넣으면 AI가 해당 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진단해 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오픈AI 측은 자체 실험 결과 AI가 텍스트 중 26%만을 적발해 내 정확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자 등이 텍스트의 소스를 가려내는 데에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국 뉴욕 사용 금지 뉴욕시 교육국 뱅크스 교육감

2023-02-01

BC주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적극 지지

 올 여름 캐나다 사상 최고 고온과 현재 혹한을 경험하고 있는 BC주민이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설문조사 전문기업인  Research Co.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49%가 적극 지지, 그리고 33%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입장은 12%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보면 메트로밴쿠버가 지지가 82%, 반대가 12%였으며, 프레이저밸리는 77% 대 18%였다.         식품점에서 시장을 보고 나서 물건을 어디에 담아가느냐는 질문에 재사용 가능한 백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76%로 절대적으로 앞섰고, 이어 가게에서 주는 종이류의 백이 11%, 가게에서 주는 플라스틱백이 9% 등이었다.       재활용 관련 가장 잘 하는 행동에 대해 (플라스틱 포함)병이나 캔은 적당한 재활용 분리수거통이 나타날 때까지 들고 다니는 등 재활용 규칙을 지킨다가 51%로 가장 많았고, 집에서 온수 사용을 제한한다가 20%,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코드에서 전선을 빼놓는다가 12%, 생물분해성분이 있는 제품을 산다와 오르가닉이나 집에서 재배한 식품을 먹는다가 각각 5%였다.             표영태 기자플라스틱 주민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플라스틱 포함

2021-12-31

운전중 휴대폰 MP3로 노래 듣는다면 합법? 위법?

운전중 합법은 전화번호 찾거나 입력 받침대 놓고 GPS로 사용 운전중 위법은 핸즈프리없이 통화·문자 적신호 때 휴대폰 사용 헷갈리는 기준은 MP3 기능으로 음악 청취 손에 들고 GPS 기능 사용 #. LA 시에서 운전 중 휴대폰의 MP3 기능을 이용해 음악을 듣던 목현석(31)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목씨는 경찰에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버뱅크 시에서 직장인 석인선(38)씨는 목씨와 마찬가지로 차를 몰고 가던 중 휴대폰 MP3 기능을 사용해 음악을 듣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하지만 석씨가 통화목록과 문자목록을 보이며 "그냥 음악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자 경찰은 석씨를 그대로 보내줬다. 운전 중 '휴대폰 기능' 사용에 대한 당국의 단속 기준이 지역별로 엇갈리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목씨와 석씨의 경우처럼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서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시의 경찰들이 관련 법률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제정된 운전 중 휴대폰 사용법은 '핸즈프리가 가능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상황이 많은 만큼 규정 적용은 단순하지 않다. 우선 주법에 따른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법을 보면 ▶합법: 전화번호를 찾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행동 사설 주차장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학교 가주차량국 등 공유지 등에선 불법) 휴대폰을 받침대에 내려놓은 상황에서 GPS로 사용 응급상황 시에 전화를 거는 행동 스쿨버스.견인차량 운전자가 업무를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다. 반대로 ▶위법: 일반상황에서 핸즈프리 없이 통화 또는 문자전송(18살 미만은 핸즈프리를 사용해도 불법) 적신호 상황에서 정차한 채 통화나 문자전송 음성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주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들이다.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해 음악을 듣는 것 외에도 ▶운전자 대신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을 운전자의 귀에 갖다대고 통화를 하도록 하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GPS 기능을 사용하는 일 ▶운전 중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상황은 전적으로 도시별 또는 단속 경찰의 재량에 맡겨진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서로 다른 단속의 기준이 '운전 방해(Distraction)'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의 프란시스코 비야로보스 공보관은 "경찰관이 운전자의 어떤 행동에 대해 운전에 방해가 됐다고 판단하면 이는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폰의 기능과 사용방법이 바뀌면서 규정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주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일은 안전을 위해 하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5-23

'운전중 휴대폰' 벌금 세져, 최고 328달러…벌점도 남아

앞으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달러가 넘는 벌금 폭탄을 받게 생겼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회는 25일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휴대폰 사용 금지법 강화를 위해 첫 적발 시 벌금을 현행 20달러에서 50달러로 올리는 법안 SB 28을 찬성 2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법원 및 행정 비용 등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면 시에 따라 최고 328달러를 내야 한다. 현재는 208달러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이 현행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된다. 이 역시 수수료를 합치면 현재 300달러 수준에서 최고 509달러가 된다. 또 운전 기록에 위반 벌점이 남게 된다. 자전거를 탈 때도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안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20달러 두 번째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에서 10달러씩은 운전 부주의를 일깨우는 교육 프로그램에 쓰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조 스미티안 의원은 "휴대폰 금지법을 따르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처럼 90% 이상이 될 때까지 홍보와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 28은 하원에 송부됐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단속하고 있는데 벌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도가 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가주는 2008년 7월부터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중 통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문자 전송도 금하고 있다. 지난해 남가주 오토모빌 클럽(AAA)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3.6%만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는 2008년 7월 휴대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60% 감소한 수치다. 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금지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운전 부주의 사고가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2011-04-26

"목숨보다 귀한 문자 메시지 없어…" 운전 중 휴대폰 단속 더 고삐 죈다

LAPD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LAPD와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를 포함, 총 328개 관계당국이 가주에서 처음 시행되는 '안전운전의 달'을 맞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6일부터 강화한다. 단속은 예외가 없을 정도(zero-tolerance)로 강경하다. LAPD 론 카토나 루테넌트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이나 과속만큼 위험하다"며 "목숨보다 귀한 문자 메시지는 없다"고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핸즈프리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소 256달러, 문자메시지 이용은 148달러다. 연방교통국(DOT)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500여 명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망했으며 지난해 남가주에서만 1만장 이상의 티켓이 발부됐다. 특히 10대 및 젊은 운전자의 63%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30%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 결과, 휴대전화 등 손에 물건을 쥐고 운전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대형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교통안전국 크리스토퍼 머피 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단속이) 쉽진 않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LAPD는 안전운전을 위해 ▶(차에 타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부재중 메시지를 통해 '운전 중엔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미리 통보하며▶ 중요한 전화는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전부주의 관련 설문조사(www.ots.ca.gov)를 실시하며 결과는 4월 말 발표한다. 구혜영 기자

2011-04-04

UCLA '운전중 문자 맙시다' 캠페인, 교내 교통사고 크게 늘어…"운행중에는 음식도 안돼"

UCLA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말기' 캠페인이 한창이다. UCLA에 따르면 캠페인은 지난 5년 간 교내 학교 소유 차량과 연관된 교통사고가 1500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피해액만 200만 달러가 넘는 등 캠퍼스 내 차량 안전 사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사고들 가운데 대부분이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 운전 부주의에 따른 접촉 사고였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캠퍼스 안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UCLA 경우 학교 소유 차량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나 정원사들이 운전하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10대 후반의 학생들 역시 학교 차량을 몰고 있다. 젊은이들은 휴대폰을 통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 만큼 사고 확률이 높다. UCLA측은 현재 주차장 곳곳에 이번 캠페인을 알리는 사인물을 설치해 놨다. 또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운전하면서 문자 메시지 금지는 물론 운전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도 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학교 차량을 운전할 학생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숙지법을 가르치는 워크샵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 워크샵에서는 학생들에게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을 직접 동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등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1-03-30

[MD 브리핑] 운전중 문자메시지 금지 '눈앞'…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도 임박

2011 메릴랜드 주의회 정기회가 한창인 가운데 다양한 법안들이 소개, 또는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의회에 제출된 법안중 눈길을 끄는 법안들은 운전중 문자메시지 읽기 금지 법안이다. 메릴랜드는 이미 운전중 셀폰 사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올해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문자 메시지를 읽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상·하원에 소개된 관련 법안은 모두 3가지(HB196, HB221, SB424). 특히 상원 법안은 운전중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문자 메시지를 읽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운전중 문자 메시지 발송 금지 법안은 작년 주의회에 상정됐으나 상·하원 의견차로 통과하지 못했다. 문자 메시지 읽기 금지 법안에 이어 동성 결혼 합법안도 주상원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는 모두 24표가 필요하다. 15일 현재 23표가 확보됐다고 동성결혼 지지자 단체는 밝혔다. 마지막 1표의 행방은 볼티모어 출신 조안 카터 커너웨이 의원이 쥐고 있다. 아직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커너웨이 의원은 이미 확보했다는 23표가 확실하다면 자신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하면 메릴랜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한 미국내 6번째 주에 합류하게 된다. 허태준 기자

2011-02-15

'운전 중 문자' 사망 사고땐' DUI(취중운전) 처벌

LA카운티 검찰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LA카운티 검찰은 15일 지난 9월 15일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미삭 란바(80)을 치어 숨지게 한 아니 보스카니안(20)에게 취중운전인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스카니안은 당시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정지신호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으며 현장에서 달아났다 사건발생 3개월만인 15일 글렌데일 경찰에 체포됐다. 법조인들은 검찰의 이번 조치가 그간 미미한 처벌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금지안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첫 위반시 20달러 재범은 50달러다. 하지만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나 문자를 전송하다 인명 사고가 발생해 취중운전 혐의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는 과실치사 혐의가 돼 최대 6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DUI는 어떤 상황에 의해 운전자가 주의를 빼앗길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음주와 약물 뿐만이 아니라 문자 전송이나 졸음 운전 등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2009년 한 차량전문잡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경우 평균 70피트 정도 정지선을 지나서야 정차가 가능하다. 이는 혈중알콜농도가 0.08%인 경우 평균 4피트 정도 정지선을 지나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문진호 기자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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